학교에서 체벌을 없애는 대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내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불이익을 주되
해당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심리상담ㆍ인성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 같은 체벌금지 법제화 방안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일부 시ㆍ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체벌금지 정책과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불가피하다.
경우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교과부와 시ㆍ도 교육청 사이의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게되어 주목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리는 ‘학교문화선진화방안 세미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체벌 정책대안을 발표했다.
정책대안에 따르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직접적인 체벌과 언어폭력 등 인격을 모독하는 지도방식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을 위한 ‘간접체벌’은 학교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간접체벌에는 -교실 뒤 서있기 -운동장 걷기ㆍ뛰기 -팔굽혀 펴기 등이 포함되며 사전에
수준ㆍ범위ㆍ방법을 학칙에 정한다.
특히 학생 징계의 종류를 확대해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단계적 징계에도
문제 행동을 계속하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를 내릴 수 있게 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학생이 방치되지 않도록 상담ㆍ치유ㆍ선도교육을 강화한다.
연구진은 ‘추락하는 교권’을 세우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단위학교에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학교안전요원에게 학생의 난동, 폭행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즉각 개입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과부는 연구진의 대안을 토대로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해 늦어도
다음달 중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신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할 방침이다.
에듀우스 편집부 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