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입니다.
※ 합기도 · 해동검도 · 국선도 등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체육시설로 명시되지 않은 시설 및 학원이 아닌 교습소 등은 의무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여야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가능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 구조 · 장치 변경 승인 신청 (교통안전공단)
구조 · 장치 변경 작업 (자동차정비업자)
구조변경 검사 (교통안전공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떤 장치나 구조를 갖춰야 하나요?
① 황색으로 도색
② 앞 · 뒤에 '어린이보호'표지 탈 · 부착
③ 좌측 옆면 앞부분에 '정지표시장치'부착(좌측 옆면 뒷부분 추가 설치 가능)
④ 접이식좌석은 외부에서 이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함
⑤ 좌석안전띠는 어린이의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 될 수 있어야 함
⑥ 승강구 1단 발판 높이 30cm 이하, 2단 이상 발판 높이 20cm이하
※ 각 단의 발판은 높이를 반족시키기 위하여 보조발판 등 사용 가능
⑦ 앞 · 뒤면 상단에 (적색)-(황색)-(적색) 표시 등 설치
⑧ 후방카메라 또는 후방경보음 발생장치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교육시설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에서 전세버스와 계약을 맺은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단속이 되나요?
2015년 7월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면 처벌 받나요?
경찰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승차정원 9인승(어린이 1명을 승차정원 1명으로 봄) 이상의 자동차이며, 교육시설에서 통학버스로 구조 변경 및 신고가 불가능한 9인승 미만의 자동차를 통학용으로 운행하면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교육시설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비정기적인 야외활동 등에만 사용하고 통학 용도로는 운행하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도 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어린이통학버스는 어린이의 주거지와 교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준의 통학에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경우까지 신고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식 제한이 있나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의 연식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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