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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2:07
상가 임대차보호 적용금액 및 범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한도
적용 지역
적용 보증금
서울특별시
6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9,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7,000만원 이하
 
* 보증금액 + 월세 10만원 당 1000만원 = 적용 보증금액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 적용 금액
적용 기간
지역
최우선변제를 받을 환산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의 한도
2018126~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임대차 보증금이 상기 금액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체, 경기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로를 조정할 때 기존 9%가 아닌, 5%를 적용받게 되었음. ,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현행
개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상가 임대인, 기존 임차인 상대 임대료 조정시)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