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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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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 적용금액 및 범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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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한도 적용 지역 | 적용 보증금 | 서울특별시 | 6억 1,0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5억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억 9,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역 7,000만원 이하 |
* 보증금액 + 월세 10만원 당 1000만원 = 적용 보증금액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 적용 금액 적용 기간 | 지역 | 최우선변제를 받을 환산 보증금의 범위 |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의 한도 | 2018년 1월 26일~ | 서울특별시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임대차 보증금이 상기 금액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체, 경기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로를 조정할 때 기존 9%가 아닌, 5%를 적용받게 되었음. 단,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현행 | 개정 | 임대료 인상률 상한 (상가 임대인, 기존 임차인 상대 임대료 조정시) | 9%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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