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 시작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월 4일부터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全계층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
지원대상 확대 내용
| 구분 |
‘12년 지원대상 |
‘13년 3월이후 지원대상 |
| 보육료 유아학비 |
- 만0-2세 全계층(보육료만 해당)
- 만3-4세 소득하위70%
- 만5세 全계층
|
만0-5세 全계층 (유아학비는 만3-5세만 해당) |
| 양육수당 |
36개월 미만 차상위계층 |
취학전 영유아 全계층 |
2013년 3월부터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지원확대에 따라,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가구는 2월 4일부터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만0-5세 보육료 신청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반드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제출서류(주민센터에 비치) : ①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③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가구(신규이용자, 만3-4세 소득상위30% 등)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금번 기간에 별도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 단, 현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농어촌 보육료 지원자는 재신청 필요
- 한편,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보육료 지원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이사랑카드 소지자도 반드시 보육료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0~5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 ②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 만3~5세 유아학비 신청
- ③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 만0-5세 양육수당 신청
보건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지원이 全계층으로 확대되었지만, 금년 3월부터 신규로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며,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가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