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영자 | 어린이통학버스로 특별보호를 받기 원하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제52조) 처벌없음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시설(영 별표6) ※ 기존 운영중이던 통하가차량은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신고 |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제53조) 범칙금 흥합 7만원/승용 6만원 |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영 별표 8) ※ 학원 · 체육시설에서 15인승 이하 차량 운영시 보호자 탑승 의무 2년 유예 |
| 운전자 | 신고된 통합버스 운전자(제53조) 점멸등 작동, 착석 확인 후 출발, 하차시 안전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 15점 |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 |
미신고 통학용자동차 운전자(제53조의2) 범칙금 승합 7만원 / 승용 6만원 / 벌점없음 | 보호자가 탑승 하지 않은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범칙금 승합 13만원 / 승용 12만원(영 별표 8) |
안전띠 착용 의무 없음 | 통학버스 내 전좌석 안전디 착용 의무화 과태료 6만원 신설(영 별표 6) |
| 교육이수 | (대상)어린이통학버스 및 미신고 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와 운전자 교육(법 53조의 3) 신규 1년내, 재교육 3년마다 처벌없음 | 신규 안전교육은 운영·운전하기 전, 정기 안전교육 2년마다(법 제53조의 5) 과태료 8만원 신설(영 별표 6) ※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
시설 행정 처분 | 관련 규정 없음 | 통학버스 관련 위반 ·사고 정보 제공 근거 마련(규칙 제37조의 3) |
일반 운전자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 등 법칙금 승합 5만원 / 승용 4만원 / 벌점 10점 |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법칙금 승합 10만원 / 승용 9만원 / 벌점 30점(영 별표 8, 규칙 별표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