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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26 12:07
상가 임대차보호 적용금액 및 범위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금 한도
적용 지역
적용 보증금
서울특별시
6억 1,0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억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 9,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2역 7,000만원 이하
 
* 보증금액 + 월세 10만원 당 1000만원 = 적용 보증금액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의 최우선변제권 적용 금액
적용 기간
지역
최우선변제를 받을 환산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의 한도
2018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 부산광역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 임대차 보증금이 상기 금액 이하여야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시 전체, 경기 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도농동만 해당)
 
□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로를 조정할 때 기존 9%가 아닌, 5%를 적용받게 되었음. 단,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경우만 적용되며, 신규 임대차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현행
개정
임대료 인상률 상한
(상가 임대인, 기존 임차인 상대 임대료 조정시)
9%
5%